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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9 | 무역상무총론

무역상무총론

Study/Trading | 2014. 5.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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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의 여러형태 

 

 1.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 일반적인 신용장

   - 결제시기에 따라 :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 임의취소가능여부에 따라 :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취소가능 화환신용장

   - UCP5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판례)에서는 UCP400과 반대로 취소불능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간주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에 의한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전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는 결제방식

   - 서류 인도방식에 따라 : 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at sight), 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usance)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대금 전액을 직접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방식의 수출입

   - 송금시기에 따라 :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COD, CAD)

   - 현금결제방식의 대금교환도 (Cash on Delivery: COD) : 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지사나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 -> 수입자는 물품의 품질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 서류상환에 의한 대금교환도 (Cash against documents : CAD)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DP와 다른 점 : 거래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의 여부

   -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 사전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사후 송금방식인 대금교환도조건부 수입 (COD, CAD)

 

  4) 중장기연지급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물품의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결제하는 조건부계약에 의한 수출입, 연지급 조건(defered payment) 조건에 의한 일종의 신용거래, 선박이나 플랜트에 사용

 

 

2. 일반적 거래형태

  1) 수*위탁가공방식에 의한 수출입 : 가공주체에 따라 수탁 과 위탁으로 나뉨

   - 수탁가공무역 방식 :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때

                                   원자재 조달시 무환수탁가공무역만 인정함

   - 위탁가공무역방식 :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기술을 이용하고자 할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짐

                                 가공임을 지금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 3국에 판매하는 거래형태 

 

  2) 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 수출자가 무환으로 수출하여 물품 판매 범위에서 대금 영수, 판매 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입하는 거래방식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CTS(Centeral Terminal Station) 방식의 수출이 있다.

   -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수탁자(수입자)가 위탁자(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고 물품을 소유권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지급후 판매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출하는 거래 방식.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 현행 외환관리규정에서 제한하는 방식임

  3) 연계 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

   - 물물교환 : 직접 일대일로 동시에 물건 교환, 우리 무역관리제도하에서 승인 되지 않음.

   - 구상무역 : 연계 무역은 구상무역의 확대. back to back LC, Tomas LC, Escrow LC), 삼각구상

   - 대응구매 : 수출수입시 서로 다른 계약서와 신용장을 사용한다. 나머진 구상무역과 같다.

   - 산업협력 : 플랜트, 기술 등의 수출에 대응하여 그 설비나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형태. 현행에선 인정안됨

 

  4)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 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 현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3. 기타 특수한 거래형태

  1) 보세창고도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

   - BWT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자가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무환으로 반입해 놓고, 현지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거래방식의 수출입

 

  2)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출입

   - 사용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

  3) 제 3 국 도착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제 3국인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

   -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서 수입할 때 사용

 

  4)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현지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

   -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의 해외 사업현장에서 자재 구입시 많이 사용

   - 사용후 국내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에서 사용

 

  5) 팩터링방식에 의한 수출입

   - 팩터링(Factoring) 방식은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입거래시 팩터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방식

   - 거래당사자 :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련법규

  1) 대외무역법

   - 헌법 제 125조에 따라 제정된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1987년 7월 1일 시행

   - 전문 7장 59조와 부칙으로 구성

   -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은 지식졍제부 고시로 공포 시행

   - 대외 무역법 내용

     1) 공정한 무역의 구현및 국제성의 인정

     2) 무역의 자유화

     3) 수출입품목별 관리

     4) 수출입 거래형태별 관리

     5)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제도

     6)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해결

     7) 수출물품 디자인보호제도

     8) 수출진흥

     9) 위임(위탁)에 의한 관리

     10) 사후관리 및 제재

  2) 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관세수입의 확보등을 목적으로함.

   - 전문 13장과 329조와 부칙으로 구성

   - 관세율표 부속

   - 관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

 

  3) 외국환거래법

   -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

   - 전문 6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

   - 1999년 4월 1일 시행(종전 외국환 관리법은 폐지)

   -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 6316호로 1차 개정, 시행중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4) 기타 무역관계법

   (1) 수출검사법

    - 수출품의 품질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10월 제정, 시행중

   (2) 수출보험법

     -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1968년 12우러 31일 제정 공포

   (3) 중재법

     -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 해결 . 1966년 3월 16일 공포, 시행

     - 대한상사중재규칙 - 1973년 4월 3일자 대법원 승인, 시행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 . 1970년 1월 1일 제정 시행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

     - 농수산물의 수출체계를 계열화, 수출기반 조성, 소득증대에 기여 1971년 1월 9일 제정

 2. 무역업의 관리제도

  1) 관리제도의 의의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주체에 관한 것

   - 1993년 6월 30일까지 무역 허가제 --> 1993년 7월 1일부터 등록제 --> 1996년 12월 30일 신고제 --> 2001년 1월부터 고유번호 신청제로 시행중

 

  2) 무역업허가제

   - 무역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

 

  3) 무역업등록제

   - 등록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등록해 무역업을 할 수 있다.

 

  4) 무역업신고제

   - 지식경제부장관(한국무역협회 회장) 에게 신고하면 제한없이 수출입 가능

   - 신고의 요건 모두 폐지

   -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 무역업자로서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됨

 

  5) 고유번호신청제(자유업)

   - 2001년 1월 1일부터 무역업의 관리형태를 고유번호 신처청제(자유업)로 변경

   - 대외무역업에서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개념도 삭제

 3. 종합무역상사제도

  1) 종합무역상사의 의의

   (1) 종합무역상사의 특징

   (2)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1) 수출입기능

     2) 금융기능

     3) 정보기능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 지식경제부장관이 종합무역상사 지정 ,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종합무역상사의 지원사항과 취소

   - 2년이상 계쏙 미달하여 활동이 곤란할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7일전까지 서면 통지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4. 수출입공고제도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수출입 공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

    1)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

    2) 제한 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3)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4)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등의 절차

   - 수출입 공고후 일정한 실시기간없이 영속적으로 사용 가능 , 변경시 변경공고와 함꼐 즉시 실시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과 챙정원칙

   (1)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제도)

     기존 : 포지티브 방식 --> 현재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1)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 수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

      - 산업보호를 위한 목적

     2)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

      - 금지품목만을 표시

      -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2) 수출입공고의 책정원칙

      - 무역자유화를 대 원칙으로 한다.

   (3) 수출입품목의 분류방법

      -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tion) 방식 --> 1971년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에서 발행한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방식에 따라 품목 분류 --> 1976년 6월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변경 --> 1977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시행

     - CCCN을 골격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을 만듦 -->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으로 사용

     -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한국통일상품 (Harmonized system Korea : HSK) 에따라 분류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구분

     1) 수출금지품목 :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출할 수 없는 품목 (하나도 없음)

     2) 수출제한승인품목 :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 가능

     3) 수출자동승인품목 : 디자인 보호대상의 품목은 디자인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수입금지품목: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입 불가품목 (하나도 없음.)

     5)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가능 그러나 다음의 해당할 경우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자동 수입 승인 가능

         (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2)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3)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 수입

     6) 수입자동승인품목

      - 다음의 하나일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해야 함

         (1) 방위산업용 원료, 기재의 수입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3)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수입  (4) 대외 무역법 제 31조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 품목 및 동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 무역분쟁 및 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개념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품질클레임 / 수량클레임 / 선적클레임 / 포장 클레임 / 가격 및 결제 클레임 / 서류 클레임 / 계약 클레임

 

   (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일반적 클레임

     2) 마켓 클레임 : 구실을 붙여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의식적, 의장적 클레임

     3) 계획적 클레임 :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지장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클레임의 발생원인

      1) 언어, 관습 및 제도의 상이성   2) 상대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3) 무역실무지식의 불충분          4) 신용조사의 미비

      5) 시세의 변동                         6) 계약서의 미비

      7) 도량형이나 규격의 차이         8) 국제조약 및 상관습에 대한 무지

      9) 화물운송중의 위험                10) 불가항력적인 사실

 

   (1) 당사자간에 의한 해결

   (2) 제 3 자에 의한 해결

     1) 조정 :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 당사자 수락지 않을 시 구속력 없으면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2) 중재 : 중재인 선임, 구속에 대한 서면약정 , 강제 집행력을 가짐. 소송에 의해 다룰수 없음.

     3) 소송 : 클레임을 공권력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만 실효

 

 2.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기관

  3) 상사중재의 절차

   (1) 중재계약

   (2) 상사중재의 신청

   (3) 중재인의 선정

   (4) 중재심판

   (5) 중재판정

       -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4) 중재판정과 국제협약

   (1) 중재판정의 요건 및 효력

     1)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항고 또는 상고는 없다.

     2) 확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성(기판력)을 갖는다. 그러나 집행력은 법원이 가진다.

     3)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4) 당사자의 거부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 

   (2) 중재에 관한 국제 협약

     1) 제네바 협약

       (1) 제네바의정서  1923년 체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지 못함.

       (2) 제네바 협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독립적인 원칙을 수립 1972년 다자간협약

     2) 뉴욕협약

        - 뉴욕협약의 가맹국은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의 효력을 상실 

 

 

출처 : 무역학 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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