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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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

by Brilliant Idea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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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K-IFRS(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Fair presentation and compliance with K-IFRS) 입니다.  공정하게 재무제표에 기업의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K-IFRS를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기업(Going Concern) 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빼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합니다.

 

세째, 발생기준 회계(Accrual basis of accounting) 여야 합니다. 발생기준이란,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이때 거래란, 현금이 들어온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을 의미합니다.

 

네째, 중요성과 통합표시(Materiality and aggregation)입니다. 유사항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계(Off-setting) 입니다.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 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보고빈도(Frequency of reporting) 입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합니다.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곱째, 비교정보(comparative information) 입니다.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개의 재무상ㄷ태표, 두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는 당기말, 전기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여덟째, 표시의 계속성(Consistency of presentation) 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합니다. 단,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 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제합니다.

 

아홉째, 재무제표의 식별(Ident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입니다.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아래 다섯가지의 정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1) 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밖의 식별수단과 전기 보고기간 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 내용

  2) 재무제표가 개별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3) 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대상이 되는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4) 표시통화

  5) 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단위

 

느낌표

 

이상,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이었습니다. (쉬운듯 어렵네요..그말이 그말같고... @@)

 

-출처 : 방송통신대학 중급회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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